인천 작전동에 나온 1억대 아파트, 82명 몰린 이유는?[경매브리핑]

1월 1주차 전체 법원 경매, 1440건 진행 307건 낙찰
북아현 e편한세상신촌 10.6억, 온수힐스테이트 8.3억
작전 태화아파트 감정가 1.5억, 낙찰가 1.3억
최고 낙찰가 부산 영도 병원, 낙찰가 110억
  • 등록 2024-01-07 오전 7:45:00

    수정 2024-01-07 오전 9:45:0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10억 6410만 209원에 낙찰됐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아파트는 8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으로 기록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영동구 동삼동의 한 병원 건물로 110억원에 넘겨졌다.

1월 1주차(1월 2일~1월 5일) 전체 법원 경매는 1440건이 진행돼 307건(낙찰률 21.3%)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99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2%, 평균 응찰자 수는 4.6명이었다.

이중 수도권 주거시설만 떼어보면 총 445건이 진행돼 118건(낙찰률은 26.5%)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38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7.5%,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30건 진행에 10건(33.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560억원 낙찰가율은 85.9%, 평균 응찰자 수는 10.0명이었다.

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104동(전용 60㎡)이 감정가 11억 3000만원, 낙찰가 10억 6410만 209원(낙찰가율 94.2%)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25명이었다. 서울 구로구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 107동(전용 121㎡)은 감정가 10억 2000만원, 낙찰가 8억 3000만원(낙찰가율 81.4%)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명,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

이어 서울 마포구 염리동 상록 103동(전용 59㎡)은 7억 505만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7 남양 101동(전용 115㎡)은 6억 6090만원,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1차 106동(전용 60㎡)은 6억 1333만 9990원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도시개발 912동(전용 50㎡)은 5억 8323만 7000원에 각각 넘겨졌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 603동. (사진=지지옥션)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82명이 몰린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 603동(전용 37㎡)이었다. 감정가는 1억 5200만원, 낙찰가는 1억 3410만원(낙찰가율 88.2%)였다.

작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674세대 12개동으로 총 24층 중 9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공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까치말사거리 인근에 형성된 상업지역도 가까워 각종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남측에 인접해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여가 활동이 가능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 초반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매매시세 대비 전세가율도 높아 실수요자와 소액 투자를 노린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종종 소형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격과 매매가격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과열된 분위기가 나타나는 곳이 많다”며 “경매의 목적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병원 건물. (사진=지지옥션)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병원 건물(건물면적 7547㎡, 토지면적 1441.4㎡)로 감정가 169억 2110만 960원, 낙찰가 110억원이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

해당 물건은 영도제일중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병원 운영은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으나,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된 상태다.

이 위원은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라며 “법원 현황조사 당시 유치권자의 점유자 조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각종 의료기구로 인해 건물 명도시 상당한 부담이 있다. 낙찰자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회사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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