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1~2012년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엔진제작업체 엠테우(MTU)와 이면계약을 통해 잠수함과 군용 디젤엔진 중개수수료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려 1319억원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993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장교로 복무했고 방산업계에서는 ‘1세대 무기거래상’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