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외박 중 다른 생도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1월 퇴학 처분을 당했다.
나머지 세 차례의 음주는 2015년 4월 가족과의 저녁에서 부모 권유로 마신 소주 2~4잔, 2015년 8월 하계휴가기간 중 친구와 마신 소주 4~5잔, 2015년 9월 추석 연휴 중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음복한 정종 2잔 등이다.
1심과 2심은 학교의 퇴학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관학교 특유의 3금제도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학교에 입학했다”며 “원고가 퇴학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주조항이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퇴학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는 2016년 3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