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집합체’ 격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23년 중점 사업계획으로 상반기 △전자투표제 의무화 법안 통과 △도입 예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기준선 확대, 하반기 △증거개시제도 도입 △상장사 간 합병 시 시가 기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 연간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데일리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활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으로, 올해 상반기가 예상된다”며 “그간 한국은 인수합병(M&A) 공시 당일이 주가가 꼭지였고, 일반 주주들의 유통 주식은 폭락했지만 이제 보완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5년 만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50%+1주’를 기준선으로 두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자사주 매입 관련 정책 변화를 주목했다. 이원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있다”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이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소수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사전 투표를 하면 이사회가 미리 승률을 점쳐 대응할 수 있다”며 “선진국처럼 주총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투표를 하는 등 동시 중개형 전자투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국내에 적합한 전자주총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률 개정과 회사 실무지침 마련, 민간 인프라 서비스 발전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요 행동주의 펀드 설문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382조의 3)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반영 △이사, 회사가 주주이익 침해 결정을 내려도 주주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단(증권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 등)의 실효성 개선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60%) 및 배당소득세율(49.5%) 개선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개정에 대한 3%룰 적용 시행령 기준 개정(자산총액 2조원에서 100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 등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