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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다만 공정위가 2014년 11월 5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분사 전 한화S&C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과징금부과 3회를 했고, 그에 따른 벌점으로 합계 11.75점이 부과됐다.
한화S&C가 벌점을 받은 이유는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79일이 지연된 후에서야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72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26일 한화시스템에 ‘옛 한화S&C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 등을 받은 2017년 7월 20일로부터 3년간 역산해 부과된 벌점 합계 11.75점에서 경감사유에 따른 1.0점을 제외하더라도 누산점수가 10.75점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상 ‘벌점의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각 벌점 부과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벌점 부과 행위는 옛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 승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 벌점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화시스템이 옛 한화S&C 벌점을 승계받았다고 보고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점 부과행위는 법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시정조치 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공정위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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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옛 한화S&C의 분할계획서를 보면 5개 사업 부문 중 ‘신사업투자 및 일반지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 부문이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됐는데, 공정위가 옛 한화S&C에 대해 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와 관련된 사업 부문은 모두 분할 신설회사에 승계된 사업 부문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결국 회사분할의 실질 및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분할 신설회사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만약 하도급법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회사가 그 제재처분에 부수되는 벌점이 누적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 후속 처분이 임박했음에도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및 이에 따르는 후속 처분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