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회사 인수한 한화시스템…대법 "벌점 승계"

옛 한화S&C,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부과
10점 초과로 공정위 제재…영업정지·공공입찰 참가 제한
한화시스템 "공정위 내부적 행위 불과…법률상 지위 승계 아냐"
대법 "회사분할만으로 수긍 어려워…승계됐다고 봐야"
  • 등록 2023-05-21 오전 9:00:00

    수정 2023-05-21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화시스템(272210)이 인수한 한화S&C의 과거 분할 전 벌점을 근거로 한화시스템에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한화시스템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 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다만 공정위가 2014년 11월 5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분사 전 한화S&C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과징금부과 3회를 했고, 그에 따른 벌점으로 합계 11.75점이 부과됐다.

한화S&C가 벌점을 받은 이유는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79일이 지연된 후에서야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72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26일 한화시스템에 ‘옛 한화S&C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 등을 받은 2017년 7월 20일로부터 3년간 역산해 부과된 벌점 합계 11.75점에서 경감사유에 따른 1.0점을 제외하더라도 누산점수가 10.75점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다.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상 ‘벌점의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각 벌점 부과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벌점 부과 행위는 옛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 승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 벌점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화시스템이 옛 한화S&C 벌점을 승계받았다고 보고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점 부과행위는 법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시정조치 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공정위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옛 한화S&C가 법 위반 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옛 한화S&C의 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조치만으로 그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이전될 법률상 지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옛 한화S&C의 분할계획서를 보면 5개 사업 부문 중 ‘신사업투자 및 일반지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 부문이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됐는데, 공정위가 옛 한화S&C에 대해 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와 관련된 사업 부문은 모두 분할 신설회사에 승계된 사업 부문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결국 회사분할의 실질 및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분할 신설회사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만약 하도급법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회사가 그 제재처분에 부수되는 벌점이 누적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 후속 처분이 임박했음에도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및 이에 따르는 후속 처분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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