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손의연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오늘(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다만 당초 비공개로 준비되던 체포 계획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공조본은 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공격대응팀(CAT) 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 치밀한 사전계획을 준비해왔다. 앞서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실패한 후 ‘수사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체포 계획이 유출되면서 윤 대통령 지지층의 집결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강제 이첩받은 후 수사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지휘권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나오는 등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공조본은 지난 13일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공조본은 14일 오후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은 33군사경찰대와 함께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5경비단 회신 공문을 공개하며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개된 공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공수처는 뒤늦게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후 4시 24분경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추가로 받았지만, 55경비단의 출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
공조본은 대규모 인력 투입과 함께 구체적인 작전 계획도 수립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여명, 경찰 특수단 120여명을 비롯해 경찰기동대 2700여명, 형사기동대 1000여명, 특공대 80여명 등 총 4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400~700명으로 추산되는 경호처 인력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체포수색조, 제압조, 장애물 제거조 등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차벽과 철조망으로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도 마련했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저지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했다. 특히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며 “사전 승인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장에서 수뇌부를 체포해 저항의 동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14일 오전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갖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포영장 집행 일정 공개로 인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우려해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경호처가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 등 대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래픽= 김일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