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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면제·병역의무 대체·6급 경위부터 시작
경찰대는 유능한 경찰 초급간부를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1981년에 4년제 학부과정으로 개교했다. 지난 1985년부터 지금까지 4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부터는 치안대학원 과정도 개설했다.
경찰대 학생은 대학 4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졸업 후에는 의무경찰 기동대에서 2년간 지휘관이나 참모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또 다른 대졸자가 공개채용에 합격해도 순경(9급)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별도 시험 없이 경위(6급)로 시작한다. 이같은 혜택을 두고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 왔다.
경찰대 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잊을만 하면 경찰대 폐지 주장이 제기됐으며 국회에서도 수차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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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지능화와 치안 수요 다각화 등에 적합한 고급 인력을 수혈하기 위해서는 경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존치파의 주장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대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경찰대 출신의 C경찰서 경정은 “수사기능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됐을 때 경찰대 같은 특수교육기관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채 출신인 D경찰서 경위는 “지금은 현장에서 국민과 부대끼면서 문제점을 찾고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 경험이 부족한 엘리트 교육 중심의 경찰대는 현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식, 조직 내에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해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치안감 이상 34명 중 경찰대 출신은 19명(55.8%)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경찰 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감으로만 살펴보면 전체 27명 중 16명(59.2%)으로 역대 가장 많다. 간부후보생 출신의 F경찰서 경정은 “경찰대 출신이 내부 요직을 독점해 불균형이 심하다”며 “경찰대 2기이자 경찰대 출신의 사상 첫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청장 때는 인사 독식이 극심했다”고 말했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대학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경찰대는 입학 특혜와 학사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며 “경찰대 출신도 경위시험을 치르게 하고 정원의 일정 수는 현직 경찰관 중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