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한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손실봐도 돈 못 받아"

법원 "계약 자체 유효...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원고 투자자 주요 청구 기각
  • 등록 2019-06-20 오전 6:00:00

    수정 2019-06-20 오전 6: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를 통해 투자를 하다 손실을 봤더라도 계약 자체를 무효로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투자자 김모씨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2월경부터 자신이 투자한 돈을 이모씨가 굴려 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의 50%를 서로 나눠 갖는 투자일임계약을 이모씨와 맺었다.

이씨는 2013년 9월까지 20억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내고 수익의 50%를 김씨와 나눠가졌다. 하지만 2013년 9월말부터 운용 계좌에서 손실을 내기 시작, 2014년 3월 김씨에게 손실보전조로 9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라 이씨와 맺은 투자약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배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그러나 이 사건 투자계약이 무효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자를 형사처벌 하는 외에 미등록 영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성립을 전제로 했을 때 김씨와 이씨의 손실분담 약정에 따라 이씨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1심과 2심, 대법원은 각각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이씨가 김씨에게 이익 분배비율이 50%인 것처럼 투자손실금 중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봐 1억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김씨에게 1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초 약정에는 두 사람이 손실부담에 대한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실을 보기 시작한 이후인 2014년 3월 무렵 이씨가 A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 전부를, B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의 50%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만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2심의 전체적인 판단을 수용하면서도 원화로 환산한 손실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손실액은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일로 삼아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해당 계좌의 거래종결로 손실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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