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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가업상속을 원하는 저축은행 6곳(남양·드림·오성·한성·모아·센트럴)과 ‘저축은행 가업승계 추진 TF’를 결성했다. TF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대명·라온·민국·부림·삼정·아산·영진·조흥·진주 등 9개 저축은행도 가업승계 의향이 있다는 뜻을 TF에 전했다.
TF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증세 특례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 업종에 ‘금융업 또는 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업’ 추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상증세 특례는 자산 5000억원 미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증여세 특례는 가업 승계주식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 대해 10억원을 공제(사전증여특별공제)한 후 10~20%의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세 특례는 상속세 특례는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600억원 한도)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이번 TF는 금융당국과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TF를 꾸렸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TF는 법무법인 법률 자문을 받고 추진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은 한 세무법인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와 접촉하진 않았고 내부 검토 단계”라고 했다.
업계는 특례 적용 시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 적용을 받아 승계할 때와 인수·합병(M&A) 간 이해득실을 따져 M&A가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 가업 승계를 과감히 포기하고 M&A로 눈을 돌릴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 한도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권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했다.
관건은 상증세법 특례 대상에 금융업을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을 TF가 제시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수신(예금 수취) 영업을 정부가 인가해준 것 자체도 일종의 특례인데, 상증세법 특례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주인이 없어도 대표이사 승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수신 기능을 하는 저축은행에 가업승계 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상증세법 특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