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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2년 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부실화하면 해당 기업을 주관한 증권사는 향후 기술 특례 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공모주 일반투자자가 주관사에 주식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다.
또 인수 주식 보호 예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주관사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에 속한다. 주관사별 기술 특례 상장 건수·수익률 등 정보도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의 관련 역량을 비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술 특례 상장 제도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기술성 평가를 하는 평가기관과 상장 심사를 맡은 거래소, 증권신고서 승인을 내준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증권사만 부실의 부담과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해당 조치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 문제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도 일부 재무요건 적용을 유예해준다. 상장 연도를 포함해 5년간 매출 요건 등을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2년 내 극단적인 부실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특례기업이든 일반 IPO 기업이든 상장 2년 만에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자본잠식이 되는 등 극단적인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관사가 더 꼼꼼하게 접근하라는 뉘앙스로 읽힌다”면서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위축될 요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