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리운전자 보험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최대 할인폭은 11.1%이고, 최대 할증폭은 45.9%로 설정했다.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자의 보험 인수기준도 3년내 3건 사고에서 3년내 5건사고로 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리운전자보험 체계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11.1% 할인받을 수 있다. 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최대 45.9%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용과 비교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낮은 수준이다.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비율50%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하고,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3년내 3건사고에서 3년내 5건 이상 사고시 인수를 거절 할 수 있게 완화했다. 다만 회사별로 인수기준은 상이하며, 회사는 사고건수 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은 내달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사고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9월)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