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의 전 대표 등 5명은 사모CB를 발행하면서 가짜 소문을 냈다. 이들은 신규 바이오 사업에 추진에 사용될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다는 허위 사실을 시장에 퍼뜨렸다. 그러나 해당 CB 인수자는 자금 납입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바이오 사업도 하지 않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자 이들 일당은 450억원대 부당이득이 생겼다.
사모CB를 악용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 일당 수십여명을 검찰에 넘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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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5일 이같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당이득 840억원을 적발하고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지난 1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한 금감원이 지난달 말까지 40건의 관련 불공정거래 의심사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다.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중복 포함) 부정거래가 10건, 시세조종이 3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3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건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3건에 대해선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부정거래 혐의도 40건 중 32건에 달했다. 이는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선언하는 등 대규모 투자 유치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은 것이다.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를 발행한 뒤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며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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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남은 26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사모CB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발행결정 주요사항 보고서에 납입 방법을 기재하는 의무조차 없었다. 대용납입(상장사가 CB 발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으로 받는 것)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및 평가 방법을 적는 의무도 없었다.
앞으로 금융위는 CB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공시의무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전환권이나 콜옵션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CB가 무분별하게 발행돼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 또한 검토·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가조작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적발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와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