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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선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들인 최웅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2004년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고법 기획법관,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으로도 근무했다. 이어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친 그는 올해 초 법무법인 율촌에 송무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기업 사건 전담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며 기업·금융 관련 분쟁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최 변호사는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준법경영 기준이 점점 더 엄해지고 있음이 체감된다”며 “과거에는 기업 경영의 관행으로 봐주고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법률적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배임죄’를 꼽았다. 과거에는 배임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폐지론이 거론됐지만, 이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기업·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에 휘말리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 위반,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운용상 주의의무 위반, 기업인수합병 분쟁 등 사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단 진단이다.
이러한 법률 리스크는 기업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경영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신산업 등장과 함께 급성장한 회사들은 대부분 내부통제나 준법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이제는 법률비용을 아끼지 않는 게 더 큰 손실과 경영상 위기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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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가뜩이나 채무가 많은 나라다,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경제활동 주체들의 채무를 빨리빨리 조정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법원의 오랜 노력으로 파산·회생 절차가 이전에 비해 훨씬 빨라지고 투명해졌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여전히 이것저것 내야 할 서류가 많고 조사도 많이 받아야 해 복잡하다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도우면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