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가 재산분할 않기로 합의해도 이혼후 연금 분할 가능"

원고 "조정서 '청산조항' 이유로 분할연금 못 줘"주장
공단, '원고 100%, 배우자 0%' 별도 비율 신고 거부
法, 공단 처분 취소 구한 원고 패소 취지 원심 파기
"연금분할 별도 비율,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아"
  • 등록 2019-06-23 오전 9:00:00

    수정 2019-06-23 오전 10:27:2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혼 조정시 조정 사항 외에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에 합의했더라도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령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하면 그에 따르고 ‘별도 분할 결정 비율’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민연금가입자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9월 A씨와 이혼소송 중에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A씨는 조정이 성립된 후 같은해 11월 공단에 분할연금 선(先)청구를 했다. 분할연금은 자신이 60세가 됐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선청구라 한다.

이에 김씨는 같은달 노령연금에 대한 자신의 분할비율이 100%, A씨의 분할비율이 0%로 별도 결정됐다고 공단에 신고했다. ‘김씨와 A씨는 향후 상대방에 대해 조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혼 조정조서의 청산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공단은 그러나 김씨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 이혼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씨는 공단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혼 조정조서의 ‘청산조항’이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씨는 이혼 조정조서의 청산조항이 배우자의 분할 노령연금 수급권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 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을 거부한 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항 ‘청산조항’에서 A씨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해 온전히 김씨에게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국민연금법상의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정서 청산조항은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 재산에 관해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이혼배우자인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