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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리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의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2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1심은 조 의원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선 국회에서 한 직무 관련 발언·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동영상 게시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