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대법 "500만원 배상하라"

"의정활동 페이스북 게재...면책특권 보호 대상 아냐"
  • 등록 2019-01-21 오전 6:00:00

    수정 2019-01-2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장겸 MBC 전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리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의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2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이런 폭로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페이스북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한편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1심은 조 의원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선 국회에서 한 직무 관련 발언·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된다고 봤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게재한 활동을 두고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책특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게시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