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규제, 해외는 어떻게 하나

[무너지는 마지노선]③일, 최고금리 20% 규제…대출액 따라 금리 차등
초고금리·단기대출에 영국 288%, 싱가폴 48% 적용
금융기관 규제 대부업법, 사인간 거래 이자제한법
2018년 2월 두 법 24%로 단일화 후 20%로 인하
  • 등록 2022-04-01 오전 6:01:00

    수정 2022-04-01 오전 6:01: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법정 최고금리를 규제하는 곳은 찾기 어렵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금리 규제가 없다. 다만 초고금리·단기대출에 국한해 288% 상한을 적용한 적이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미국은 주마다 금리를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대신 초단기·소액대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금리를 허용하는 대신 대출액을 제한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일반적 금리규제 대신 소액·단기 급전을 취급하는 등록 자금대여업자에 한해 48%의 금리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를 20%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10만엔(한화 약 100만원) 이하의 경우 20%, 10만~100만엔 이하의 경우 18%, 100만엔 초과의 경우 15%로 대출액에 따라 최고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이자제한법을 통해 최고 20%로 금리를 규제했다. 하지만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가 이자율 상한제도는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면서 고금리정책을 권고, 이듬해인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됐다.

이자제한이 없어지자 사금융 시장에서 고금리 피해가 급증하자 대부업 양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부 이자율을 7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시행령 66%)이 2002년에 제정됐다.

이자제한법은 폐지 10년 만인 2007년 다시 제정됐다. 대부업법만으로는 사채시장의 고금리 폭리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최고금리는 두 개의 규율 체계를 따르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업법’, 사인간 거래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다. 두 법에서 정하는 최고금리는 2017년까지 달랐다.

하지만 2018년 2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종전 27.9%에서 24%로,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추면서 단일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모두 20%로 안하했다. 법정 최고금리(대부업기준)는 2010년 7월까지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10여년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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