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비자 이익 없는 이마트 '1+1' 광고, 거짓·과장광고"

원고 일부 승소 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공정위 시정명령 적법, 과징금 명령 위법
  • 등록 2018-08-01 오전 6:00:00

    수정 2018-08-01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개를 사면 한개를 덤으로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1+1’ 행사 광고는 낱개로 살 때보다 소비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이마트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중 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 중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2015년 3월 12일자 전단 광고에서 이전에 4750원에 팔던 ‘오뚜기 옛날 참기름’의 ‘1+1’광고를 하면서 개당(‘1+1’) 가격을 9500원으로 표기했다.

또한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신문이나 전단에서 엘라스틴 샴푸, USA 다우니 등 11개 상품의 ‘1+1’ 광고를 하면서 개당 판매가격을 낱개의 2배 가격보다 다소 할인해 기재했다. 가령 1개에 5500원에 팔던 USA 다우니를 9900원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1월 24일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을내렸고 이마트는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마트가 ‘1+1’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판매가격을 산출해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2가지 1+1 행사 광고 전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뚜기 옛날 참기름‘의 ‘1+1’광고의 경우 거짓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 표시 가격이 낱개로 판매했던 가격의 2배와 같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1+1’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다는 게 이유다.

반면 엘라스틴 샴푸 등 11개 상품 ‘1+1’광고는 광고상 표시 가격이 낱개 가격의 2배에 이르지 않아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거짓 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판결 중 2가지의 1+1 행사 광고 모두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취소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봤다. 다만 엘라스틴 샴푸 등 11개 상품 ‘1+1’광고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기초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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