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이마트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중 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 중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2015년 3월 12일자 전단 광고에서 이전에 4750원에 팔던 ‘오뚜기 옛날 참기름’의 ‘1+1’광고를 하면서 개당(‘1+1’) 가격을 9500원으로 표기했다.
또한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신문이나 전단에서 엘라스틴 샴푸, USA 다우니 등 11개 상품의 ‘1+1’ 광고를 하면서 개당 판매가격을 낱개의 2배 가격보다 다소 할인해 기재했다. 가령 1개에 5500원에 팔던 USA 다우니를 9900원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마트가 ‘1+1’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판매가격을 산출해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2가지 1+1 행사 광고 전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엘라스틴 샴푸 등 11개 상품 ‘1+1’광고는 광고상 표시 가격이 낱개 가격의 2배에 이르지 않아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거짓 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판결 중 2가지의 1+1 행사 광고 모두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취소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봤다. 다만 엘라스틴 샴푸 등 11개 상품 ‘1+1’광고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기초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