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교통사고에 법 최고형 '무기징역' 구형 가능

25일부터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교통범죄군 검찰사건처리 기준 시행
  • 등록 2019-06-23 오전 9:00:00

    수정 2019-06-23 오전 9:00:00

서울 서초구 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교통범죄군 검찰사건처리 기준’을 제정,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의 음주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시키기로 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은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해 구형을 강화하고 동종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 범행 역시 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대폭 높였다. 따라서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 사고, 상습범의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어린이탑승차량 운전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승객 및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은 감경요소로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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