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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교통범죄군 검찰사건처리 기준’을 제정,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의 음주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해 구형을 강화하고 동종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 범행 역시 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은 감경요소로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