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부 대신 키우던 손녀 상습 성폭력…징역7년 확정

남편 범죄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도 징역 8월
대법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실형 확정
  • 등록 2019-03-31 오전 9:00:00

    수정 2019-03-31 오전 9:27:26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혼한 아들 부부 대신 키우던 손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할아버지와 이를 모른 체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 및 정모(65·여)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아들 부부가 이혼한 뒤 2012년 12월부터 손녀(당시 8세)를 맡아 키우면서 수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정씨는 손녀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도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신고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면서 남편의 범행을 은폐·묵인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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