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생물보안법 수혜 노리는 인도 바이오기업들[제약·바이오 해외토픽]

  • 등록 2024-06-15 오전 7:00:00

    수정 2024-06-15 오전 7:00:0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인도가 미국 생물보안법의 기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 제약기업들은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에 대비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15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인도의 대형제약사 닥터 레디스(Dr. Reddy’s)의 자회사인 오리겐(Aurigene)이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착공했다.

이 시설은 치료용 단백질, 항체 및 바이러스 벡터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연구개발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이미 연구개발(R&D)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조 시설은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인도 대형제약사 바이오콘의 자회사 신젠은 6000명 이상의 과학자로 표적 선택부터 개발 및 상업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젠은 지난해 7월 스텔리스 바이오파마(Stelis Biopharma)로부터 백신 생산공장을 인수하고 기존 백신 제조 시설을 항체치료제 위탁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8600만달러(약 1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원료의약품 생산을 위한 일회용바이오리액터 기반 총 2만ℓ와 임상원료 생산을 위한 6000ℓ 규모 일회용바이오리액터가 존재한다. 이 시설에는 하루 최대 100만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2개의 고속 바이알 충진라인도 포함돼 있다.

전통적으로 저분자 활성의약품원료(API), 제네릭(복제약) 완제의약품 중심이었던 인도 제약산업이 바이오의약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생물보안법은 최근 입법에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법안 자체에 문제가 없고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한 영향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주요 유전체회사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연구소(BGI) 그룹 등이 미국 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지출을 다루는 법으로 1961년 제정 이후 매년 통과됐다. 중국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법원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오히혀 생물보안법 규제 대상이 확장되거나 규제 강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시장 규모는 내년 약 253억달러(약 35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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