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터넷방송 플랫폼 통합은 '창업' 아냐…법인세 부과 정당"

창업벤처중기 세액감면 적용 여부 놓고 분쟁
법원, 원고 청구 기각…"창업 지위 인정 안돼"
  • 등록 2024-10-20 오전 9:00:02

    수정 2024-10-20 오전 9:00:0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합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회사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창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과 자산의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업체 A사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9월 설립된 A사는 ‘B티비’라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며,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가 기존의 ‘C티비’와 ‘D티비’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는 2021년 11월 A사에 대해 2020년 법인세 30억73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A사의 ‘창업’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의 경우 C티비와 D티비 운영사 주주들이 출자해 설립했으며, C티비의 이사가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B티비는 C티비와 D티비가 통합된 것으로, 기존 회원과 BJ들이 대부분 그대로 이전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A사가 C티비, D티비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유지하며, 기존 플랫폼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는 점 역시 재판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체결한 ‘사이트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사업 양수도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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