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위반' 내국법인, 매도인 외국법인의 위약금 원천징수해야"

"원천징수 안 하면 외국법인 법인세 징수 불가능"
"세율 '0%' 오기, 다른 부분서 세율 알 수 있으면 적법"
  • 등록 2019-07-07 오전 9:00:00

    수정 2019-07-07 오전 9: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으로 외국법인에 귀속되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내법인 A회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회사는 2008년 11월 외국법인 B회사가 보유한 C회사 지분 100%를 인수키로 한 D회사의 매수자 지위를 승계했다. 하지만 A회사는 같은달 B회사에 590억원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내지 못하면 계약금은 위약금로 몰취된다는 계약에 따라 590억원이 B회사에 넘어갔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B회사에 귀속된 계약금 590억원이 B회사의 국내원천소득 중 ‘해약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위약금’에 해당함에도 A회사가 B회사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며 A회사에 몇 차례 경정처분을 통해 2013년 8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7억원 및 가산세 14억원을 부과했다.

사건의 쟁점은 내국법인인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으로 대체돼 외국법인 매도자에게 귀속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느냐에 있었다. A회사는 B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했다 반환받지 못했을 뿐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B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B회사에 2008년 법인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의 납세고지서에서 법인세 세액산출근거에 세율을 ‘0%’로만 기재해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느냐도 논란이 됐다.

1심 법원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지급’이란 외국법인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현실제공 뿐만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채무의 현실제공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일체의 급부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하지만 A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세 본세에 관해 세율의 기재를 누락해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법인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A회사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에 대해서도 “A회사가 매매계약 해제 시점에 실제로 B회사에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현실로 제공한 바는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지만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0%로 잘못 기재돼 있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A회사로서는 특정한 액수로 기재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비춰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인세법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이를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인세를 현실적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매도인인 외국법인에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사자들 간 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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