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여의도 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단지로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탄력이 붙는가 했던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그 후 1년 가까운 시간 제자리다. 서울시가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까닭이다.
| (그래픽=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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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기부채납’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조합의 ‘사업성’을 모두 잡는 합리적인 기부채납 기준 마련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관건으로 꼽혀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는 △최대 용적률 법적 상한 추가 허용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행 대비 1.4배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안이 담겼다. 조합에 주는 인센티브를 늘려 정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업계에선 최근 공사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은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적잖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해도 여전히 원가에 못미쳐 조합에 손실로 잡히는 실정인 데다 용적률을 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부채납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사업성 확보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과도한 기부채납에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각 지자체 재량에 맡기고 있는 기부채납의 기준을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으로 추가허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기부채납을 과하게 요구한다면 사실상 유의미한 혜택이라 볼 수 없다”며 “여기에 원가 인정도 안 해주는 임대주택까지 더해 사업성이 망가졌는데 아직도 과거의 기준대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