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태양광시설 다시 부담금 낸다…감면 대상에서 제외

기재부, 2018년도 제6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폐기물 재활용 늘리고자 부담금 감면기준도 일부 확대
  • 등록 2018-10-02 오전 1:00:00

    수정 2018-10-02 오전 1:00:00

지난 8월 제주시에서 태풍에 날려 옆집을 덮친 태양광발전 패널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독려하고자 산림 내 관련 시설에 면제해 줬던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산림 훼손에 따른 재해가 잇따른 데 따른 보완책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18년도 제6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간 설정 및 감면대상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전용)하는 사람에게 산지의 종류에 따라 1㎥당 3740~748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용)를 부과해 왔으나 태양광시설에 대해선 이를 감면해 줬다. 그러나 최근 산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산사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자 이번에 이를 폐지한 것이다.

담당부처인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감면 항목에 대해서도 그 기간을 5년으로 고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산림훼손에 따른 재해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감면 대상의 타당성에 대해 사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추가와 부과 요율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지자체)나 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 없이 소각·매립할 때 이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 매립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선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또 생활폐기물 분리·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 요율(25원/㎏)이 아닌 생활폐기물 요율(15원/㎏)을 적용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인데 지자체의 매립지 정비 같은 매립환경 개선 사업이나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폐기물부담금 재활용 감면제도 역시 대상을 일부 늘렸다. 폐기물 부담금은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플라스틱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했을 땐 이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감면을 위한 재활용 실적 산정 기준을 품목별로 정하기로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품목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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