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이 돌보다 5세 아동 전치 12주…法 “교사 자격 정지 타당”

法 "주의의무 위반 현저…단순 주의론 부족"
  • 등록 2024-11-18 오전 7:00:00

    수정 2024-11-18 오전 7:0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원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육교사 측은 다른 아이를 돌보다가 사고가 발생해 중대 과실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9월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가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2022년 2월, 원생이던 5세 아동 B군은 어린이집 놀이시간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오른쪽 척골과 요골이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지자체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손해를 입혔다며 구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을 들어 3개월 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자신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B군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고 당시 다른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피해 아동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놀이기구 가까이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피해 아동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네와 놀이기구의 위치가 멀지 않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만약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단지 아동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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