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대우건설 인수 손배소 재심리…대법 "배상액 재산정하라"

2006년 대우건설 인수 후 우발채무 따른 손배소송
손실액 산정 등 잘못...원고 피고 일부 주장 모두 수용
  • 등록 2018-07-30 오전 6:00:00

    수정 2018-07-30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우건설 인수과정에서 금호산업 등이 우발채무 발생에 따라 매도자인 채권단으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게 됐다. 대법원이 금호산업과 채권단 주장 일부를 수용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재판관)는 금호산업 등 5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우리은행, 현대카드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호산업에 546억원 등을 주라는 원심 판결을 원고와 피고의 일부 주장을 각각 받아들여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2억4465만주를 6조 4255억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대우그룹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해체되는 과정에서 분리돼 워크아웃을 졸업한 뒤 금호산업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2007년 10월께 대우건설에서 우발채무가 발생(진술 및 보증 위반)했다고 2011년 12월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발채무란 당장의 빚은 아니지만 미래의 일정 조건에선 빚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불확정 채무로, 소송에 따른 채무 등이 대표적이다.

1심은 금호산업에 475억원 등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2심은 금호산업(국민은행 채권액 포함)에 대한 배상액을 546억원으로 올려 다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및 피고 주장을 일부씩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우선 원심이 손해액 산정을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매도인(캠코 등 채권단)위반으로 매수인(금호산업 등)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잘못 반영해 손해액을 적게 산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우건설이 부산의 한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모 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해 모 초등학교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게 된 소송 역시 원심과 달리 우발채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밖에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지연손해금 지급) 발생 시기의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원심은 손해내역과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