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팔 걷어붙였다

긴급생계비대출 최저 9.4%로 인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원리금 30% 탕감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규모 공급
영끌족 최대 3년간 원급 상환유예
'돈잔치' 뭇매 맞은 은행권 3년 10조 지원
  • 등록 2023-02-16 오전 6:00:00

    수정 2023-02-16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던 연 15.9%의 긴급생계비대출 금리가 최저 연 9.4%까지 인하된다. 성실상환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대출 자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된다. ‘고금리 장사’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권은 3년간 저소득자·중소기업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에 출시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은 기존에 발표된 연 15.9% 금리로 시작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최저 연 9.4%까지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생계비대출은 50만원을 먼저 빌린 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이 경우 우대금리 2%포인트가 적용되는데, 이번에 정부는 우대금리 폭을 3%포인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초 연 15.9%로 50만원을 빌려 이를 잘 상환하면 6개월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빌릴 때 3%포인트 낮은 연 12.9%로 대출을 받고, 추가 50만원 대출까지 성실하게 갚는다면 이후 3%포인트가 또 낮아진 연 9.9%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금융교육이수까지 받으면 추가로 0.5%포인트 인하 혜택까지 더해져 최저 연 9.4%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대출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만기 연장해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을 해줄 방침”이라며 “금융교육이수도 동영상 강의 시청이라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1년 동안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금융교육이수까지 이행했다면 1년후부터는 연 9.9% 금리로 100만원을 최장 5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긴급생계비대출의 연 15.9% 금리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를 끌어내리면 더 좋은 신용도를 가진 다른 정책금융상품 이용자(햇살론15 등)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이상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료=금융당국)
긴급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이 연 15.9%로 최대 100만원(50만원+5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소득이 없어도 연체 이력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부협회 추정으로 불법 사금융 금리는 연 414%에 달한다.

정부는 아울러 긴급생계비대출이 실행되는 상담창구에서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을 최대 30%까지 탕감해준다. 아울러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연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로 계속 내놓는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영끌족 차주에 대해 DTI 70%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원금도 상환유예해준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대상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서 전자영업자로 확대한다. 하반기중에는 일정규모의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을 2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3조원을, 서민금융에 약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