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상대로 41억원대 전세사기…브로커·조폭 징역 9년

폭력조직원·사채업자 등도 중형
깡통전세 수법으로 보증금 가로채
  • 등록 2023-11-27 오전 6:44:44

    수정 2023-11-27 오전 7:32: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일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4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B(45)씨에게는 징역 9년, 사채업차 C(5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4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인중개사 D(51)씨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대출을 받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2020년 3월 사망)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깡통전세’(주택의 전세금이 매매가격 수준인 주택) 수법으로 이듬해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하고 임대보증금 27억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은 도박자금으로 쓰거나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매 중개인 역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방법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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