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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B(45)씨에게는 징역 9년, 사채업차 C(5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4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인중개사 D(51)씨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대출을 받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하고 임대보증금 27억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매 중개인 역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방법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