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신고만으로 지점 연다···위반 과태료는 '5000만원' 상향

지점 설치 위반 제재안 담긴 '시행령' 재입법 예고
출장소 설치 보고의무 위반료도 1200만→2000만원
"과태료 상향 과도치 않지만···시기상 실효성 의문"
  • 등록 2023-12-13 오전 5:00:46

    수정 2023-12-13 오전 5:00:46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저축은행들이 내년 1월부터 ‘신고’만으로도 신규 지점을 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했던 저축은행 지점 설치 제도를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다만 규제 빗장을 풀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은 5000만원 수준으로 높여 잡았다.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대신 과태료 높게”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과태료 금액 기준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자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해 다시 입법 예고를 내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난 7월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 개정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내년 1월19일부터 약 50여 년만에 ‘신고제’로 바뀐다. 이에 하위 규정에 있는 제재 수위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된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지점, 출장소 등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증자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전체 제도의 규제 강도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대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높여 제재 강도를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선 저축은행들이 무인가 영업점을 운영하면 형사처벌조항에 저촉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서다.

또 금융위는 같은 맥락에서 ‘출장소 설치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당초 1200만원으로 정했다가 200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지점 설립 신고 위반 과태료와 함께 재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지점 설치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형사처벌에서 행정조치로 낮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 수준까지 낮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과태료 수준을 높여 잡았다”고 설명했다.

‘뒷북 논란’ 여전한 지점 신고제, 통할까

업계는 과태료 상향에 대해 “과도하지 않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제도화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및 상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처럼 지점 설치 신고를 위반해 외형을 무분별하게 확장할 업체는 더 이상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저축은행 지점 신고제에 대한 ‘뒷북 논란’은 여전하다. 문제는 제도 시행의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다. 지점 신고제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비대면 금융이 금융소비자 일상에 녹아든 시점인 데다 업권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이제 지점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저축은행의 지점 수는 감소세다. 지점 및 출장소는 올해 11월 기준 각각 176개, 1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개, 1개씩 줄어든 수치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2개, 2개씩 감소했다.

일각에선 지점 신고제에 대해 영업구역을 정해둔 ‘대전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지점 설립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저축은행은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만 점포 설립이 허용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점 설립 신고는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요구했던 내용이라, 개정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보다는 영업권·인수합병(M&A) 제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신규 수익원 확보에 더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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