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와 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해 이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와 795표 차이로 당선돼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