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전환' 대신 '평생할인' 약정…대법 "승계의무 없어"

대중제 전환하며 회원과 요금할인 약정 체결
이후 골프장 양도양수…할인안되자 손배소송
1·2심서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 파기환송
"회원존재 없는 상태서 양수…승계대상 아냐"
  • 등록 2024-06-03 오전 6:00:00

    수정 2024-06-03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과 체결한 요금할인약정은 이후 골프장 인수자에게 승계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의해 승계 대상이 되는 약정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인데, 원고들은 요금할인약정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사정을 인식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게 됐고, 골프장 인수자도 해당 약정 승계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피고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0년 분양대금 2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춘천시 남면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의 창립 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5년 뒤인 2015년 해당 골프장은 재정난을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결정했다. 이에 원고들과 합의해 요금할인약정을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냈던 입회보증금의 절반(1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대신 나머지 입회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골프장 회원 권리 포기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 적용이었다.

피고 B사가 해당 골프장을 인수한 시점은 2016년 7월로, 이같은 합의가 이뤄진 이후였다. B사는 2019년 12월 C사모펀드에 골프장을 매도했고 C사모펀드는 D사에 골프장 시설을 임대했다. 결과적으로 D사가 해당 골프장 영업을 하게 됐다.

D사는 2020년께 원고들에게 당초 골프장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합의서 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B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C사모펀드와 D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C사모펀드가 원고들에게 각각 1억1900만~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B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관련법에 따라 회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 승계를 긍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옛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됐다”며 “B사가 자산을 양수한 것은 그 이후인 만큼 합의서상 채무가 옛 체육시설법에 따라 B사에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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