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의해 승계 대상이 되는 약정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인데, 원고들은 요금할인약정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사정을 인식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게 됐고, 골프장 인수자도 해당 약정 승계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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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지난 2010년 분양대금 2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춘천시 남면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의 창립 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5년 뒤인 2015년 해당 골프장은 재정난을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결정했다. 이에 원고들과 합의해 요금할인약정을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냈던 입회보증금의 절반(1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대신 나머지 입회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골프장 회원 권리 포기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 적용이었다.
D사는 2020년께 원고들에게 당초 골프장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C사모펀드가 원고들에게 각각 1억1900만~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B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관련법에 따라 회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 승계를 긍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옛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됐다”며 “B사가 자산을 양수한 것은 그 이후인 만큼 합의서상 채무가 옛 체육시설법에 따라 B사에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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