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티메프 방지법…알리·테무 '역차별' 기회 내줄라

[‘제2 티메프 사태’ 막으려면]④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에
규제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 등록 2024-08-02 오전 5:00:12

    수정 2024-08-02 오전 5:00:12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큐텐의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이나 법안 발의가 쏟아지면서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정부 기조가 규제 일변도로 흘러갈 수 있어서다. 특히 ‘C커머스’ 알리와 테무의 침공이 거세진 상황에서 이는 자칫 국내 업체의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왼쪽)와 테무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사진=이데일리DB)
1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법안 발의를 계획 중에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이커머스 업체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을 담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정산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 부처도 칼을 빼들었다. 민심이 걸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 개정 검토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의무화, 정산 주기를 지나치게 길게 정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에스크로란 은행 등 신뢰성 있는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주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신산업에선 업체들이 시장 공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런 특수성도 감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상식 밖 인수합병(M&A)의 문제인데 이를 규제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업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괄적인 정산 주기 통일 등은 오히려 상위 플레이어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옥석가리기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판매자와 플랫폼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만 상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국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알리와 테무가 역차별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규제법이 만들어지면 이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만 적용된다. 이미 알리 테무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키워왔다. 또 다른 이커머스 관계자는 “C커머스들은 국내 판매자들이 부담하는 품목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관세와 부가세도 피해 가는 것은 물론 국내 공시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규제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충분한 합의와 검증이 없는 규제는 오히려 C커머스에 빈틈을 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티메프 사태의 1차 문제는 구 대표의 방만 경영이지만 알리, 테무의 국내 진출로 하위권 커머스인 티메프부터 타격을 입은 걸로 볼 수 있다”며 “표준적인 정산 모델을 만드는 등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국내 업계의 활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C커머스에게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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