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하원서 불신임 투표에 붕괴…62년만

찬성 331표로 과반수 훌쩍 넘겨 가결
바르니에 총리, 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 등록 2024-12-05 오전 4:53:17

    수정 2024-12-05 오전 4:53:1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유로존에서 두번째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심각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져들었다.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날 저녁 표결에 부쳐 찬성 331표로 안을 통과시켰다. 총 574명(3명공석)의 과반(288명)을 넘어선 것이다. 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바르니에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9월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3개월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았다. 1958년 시작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한 총리가 된 것이다.

바르니에 총리가 하원으로부터 불신임안을 받게 된 것은 2025년 예산안 때문이다. 바르니에 정부는 올해 6.1%로 예상되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600억유로 규모의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회 복지 축소와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정부 예산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했다. 특히 극우 RN은 바르니에 총리에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를 불신임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야당의 예산안 반대에 직면한 바르니에 총리는 반대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지난 2일 정부의 책임하에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좌파와 극우 진영 양쪽 모두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해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후임 총리를 물색하는 동안 바니에 총리에게 관리형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니에 총리는 즉시 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 컨설팅 회사 테네오(Teneo)의 연구 부국장인 카스텐 니켈은 “여름이 되기 전에는 새로운 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르니에의 관리인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유럽 담당 상무이사 무즈타바 라만은 “바르니에와 정부의 몰락에 따라 미완의 입법 사업도 모두 함께 몰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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