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엄카' 대신 체크카드 쓰게 하니..용돈관리·교통비 절감까지

  • 등록 2017-05-03 오전 6:00:00

    수정 2017-05-03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학부모 김씨는 중학생(만 14세) 아들 A군에게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해주고 싶다. 현금으로 용돈을 받기 시작한 A군은 수업에서 배운 용돈기입장을 작성키로 했다. 하지만 용돈을 사용한 곳과 금액을 매번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게 되자 곧 포기하고 말았다. 김씨는 어차피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로 한 이상 자녀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하고 체크카드를 통해 소비내역을 확인하게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체크카드는 만 19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한 신용카드와 달리 만 14세 이상이라면 발급이 가능하다. 14세 이상 학생이면 학생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직접 본인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에 체크카드를 물려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자녀에게 체크카드 사용을 하게 하면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되기 때문이다. 부모가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고 자녀들은 카드대금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역을 확인하면서 ‘생각하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은 부모의 용돈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부모가 꼼꼼히 챙기지 못 하면 일정기간 얼마의 돈을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지도 잊지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현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한번에 많은 용돈을 주는 게 부담이 된다면 10일 단위든지 한달에 두번 정도 나눠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된다”며 “자동이체 하는 용돈 금액을 부모가 통제하기 때문에 카드사용 남발로 인한 과소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 등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쓰면 교통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엄카’(엄마카드)는 자녀들이 쓰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일반신용카드 등으로는 청소년용 요금을 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엄카’로 지하철을 타면 청소년 요금이 아니라 일반 성인 요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수도권 지하철 기본운임 기준 교통요금은 만 6세~12세 어린이는 450원, 만 13세~18세 청소년은 720원, 만 19세 이상 성인(일반)은 1250원이다. ‘엄카’를 청소년이 사용해 한번 지하철을 탈 때마다 530원의 추가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셈이다. 청소년은 신용 성격의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주요 카드는 신한카드의 ‘TEENS PLUS 체크카드’, KB국민카드의 ‘티머니체크카드’, ‘주니어라이프체크카드’ 롯데카드의 ‘롯데영플 체크카드’, 우리카드의 ‘POP 우리V체크카드’, 하나카드의 ‘벗 체크카드’, 비씨카드(농협)의 ‘OK 체크카드’등이다. 이런 카드를 발급받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할인 등록 절차를 밟아 사용하면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시 청소년용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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