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상채권 넘긴 저축은행...0SB·세종·현대에 SBI·친애까지

  • 등록 2016-10-12 오전 6:00:00

    수정 2016-10-12 오전 9:06:17

자료=금융감독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저축은행 고객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모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려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에서 A씨의 채권을 사들였다며 대출처가 바뀌었다고 했다. A씨는 “나도 모르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한 꼴”이라며 “대부업체에 빚이 생기면서 신용등급도 하락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채권 매각 관행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는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거나 이 과정에서 양도 사실조차 차주에게 통지하지 않는 ‘도를 넘는’ 대출채권매각 행태가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22개 저축은행은 A씨의 대출채권과 같이 총 1406억원의 정상채권(요주의채권 포함)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상채권매각 규모는 OSB저축은행이 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190억원), 현대(150억원), 인성(93억원), 엠에스(58억원), BNK(50억원), 더케이(30억원), TS(삼성)(30억원), SBI(21억원), 모아(18억원), JT친애(16억원)순이었다.

저축은행이 원리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다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해당 저축은행 고객은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 고객으로 전환돼 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국감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평균 3.7등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원치 않게 대부업체 고객이 되면 저축은행보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을 척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이달 10월말에야 적용이 된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일방적 정상대출채권 양도 과정에는 양도사실조차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은 아직 이 비율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대출채권 매각 형태는 소규모 저축은행만이 아니라 대형저축은행에도 두루 퍼져 있었다. 올해 6월말 기준 OSB(자산 1조6117억원)는 업계 5위, 현대(1조5128억원)는 6위다. SBI(4조7060억원), 모아(1조4343억원), JT친애(1조4700억원)는 각각 업계 1·8·9위다.

저축은행이 정상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넘기는 것은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유지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기준(7%)을 맞추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은 지역의 서민 밀착금융기관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역영업구역내 최소 여신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역내 여신비율이 50%를, 나머지는 40%를 넘어야 한다. 저축은행이 저금리 상황에서 공격적인 영업형태에 나섰다 이런 비율을 어기게 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OSB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온 채권 가운데 장부가 이상으로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요주의로 분류한 채권이 정상채권으로 잡힌 경우”라며 “우리 저축은행 고객의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OSB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과 달리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자사 저축은행 고객 채권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출채권 매각행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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