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도 명예훼손 피해 대상 된다"

경쟁 출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출판사 대표
선고유예 원심 확정
  • 등록 2019-01-14 오전 6:00:00

    수정 2019-01-14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인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판사 대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에 대한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비교가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이다.

이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기사를 인용하며 경쟁 출판사가 순위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려 기소됐다.

경쟁 출판사가 자사의 신간 도서를 광고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온라인 서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댓글을 달아 도서 판매량을 조작했다는 글이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인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라며 “이렇게 이해한다면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해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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