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태아 역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출산 과정에서 생긴 뇌 손상에 따른 장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생 전 형성 중인 태아 신체 보호의 필요성이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아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출산 약 5개월 전인 2011년 8월 태아(딸 A양)를 피보험자로 설정,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임씨는 계약 체결일에 1회 보험료를 납부했고 현대해상은 보험 기간 개시일을 1회 보험료를 납부받은 날로 기재했다.
현대해상 측은 그러나 A양의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의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보험기간은 출생시 개시된다고 봐야 한다”며 “분만 과정에서 입은 상해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현대해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대해상 측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