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만 중 뇌손상에 상해보험금 지급"…태아도 피보험자 인정

출생 전 태아도 피보험자 지위 인정
출산 과정 응급상황,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 등록 2019-04-07 오전 9:00:00

    수정 2019-04-07 오전 9:49:15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태아 역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출산 과정에서 생긴 뇌 손상에 따른 장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생 전 형성 중인 태아 신체 보호의 필요성이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아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출산 약 5개월 전인 2011년 8월 태아(딸 A양)를 피보험자로 설정,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임씨는 계약 체결일에 1회 보험료를 납부했고 현대해상은 보험 기간 개시일을 1회 보험료를 납부받은 날로 기재했다.

5개월 뒤 출산하는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 A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고 이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임씨는 보험계약에 따라 2014년 9월 현대해상 측에 1억2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현대해상 측은 그러나 A양의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의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보험기간은 출생시 개시된다고 봐야 한다”며 “분만 과정에서 입은 상해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현대해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 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됐다”며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만 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의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만 중 발생한 응급상황 역시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현대해상 측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대해상 측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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