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 변호사 인터뷰
내부거래·M&A 등 공정거래 규제 동향 점검
"TRS활용 내부거래시 유의…계약 실질 중요"
M&A, 경쟁제한 우려 따라 탄력적 대응 필요
  • 등록 2024-04-29 오전 5:55:00

    수정 2024-04-29 오전 5:5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약관 심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이충민(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향이나 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윤정근(왼쪽부터)·박양진·김건웅·이충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불공정거래 등 제재 활발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상 목표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충민 변호사는 “혁신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가 올해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주목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제 범위, 대상, 행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동영상 광고, 버티컬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이 변호사는 “이들 산업에 직접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 및 법집행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한해 동안 해당 입법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S 활용 내부거래 유의…“규제 동향 신속히 파악·대응”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 중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양진 변호사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T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공정위의 향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외에도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외형보다는 그 거래에서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체결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TRS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내부거래, 갱신 또는 신규 내부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거래조건이 외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건웅(왼쪽부터)·박양진·이충민·윤정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경쟁제한 우려 M&A는 시정방안 제출제도 폭넓게 활용”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추세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인수합병) 사건은 아예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웅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방안 제출 및 협의는 법개정 전에도 실무적으로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입법화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M&A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법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큰 관심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다는 후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윤정근(2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신청 개시 몇 시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세미나가 흔치 않은데다 4·10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선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신영선(행정고시 31회) 고문과 이충민 변호사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김건웅(42기) 변호사와 박양진(40기) 변호사가 각각 기업결합 심사, 내부거래 규제 관련한 동향·유의사항을 짚었다.

윤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실시 전망과 적용 대상 기업, 기업결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상 팁, 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참석자 피드백을 기초로 고객 지향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영선 고문이 공정거래 주요 정책 및 조사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율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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