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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선 추가로 해소해야 할 과제도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이어져 온 미국 경쟁사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IP) 소송은 현재진행형이고, 국내외 일각에서의 사업성 우려도 K원전이 풀어야 할 숙제다.
‘K원전 수출하려면 美 허락받아야’ IP 소송 부담
최우선 선결 과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IP 소송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조기 탈락했으나 한수원의 단독 수출이 불가하다며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국형 원자로는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인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에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ARP1400 등 현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였던 게 사실이다. 또 원전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 사업인 만큼 미국과의 소송 자체가 앞으로의 원전 수출에 큰 부담이다. 실제 체코 때와 유사한 조건에서 이뤄진 재작년 폴란드 정부 원전 사업 수주전에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대한 IP 공세와 함께 사업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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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체코와의 본계약뿐 아니라 앞으로의 거의 모든 서방 신규 원전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는 만큼 이곳과의 IP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 원전 동맹 체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체코와의 본계약 때 각종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 대비 60%의 가격에 입찰하며 저가 수주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었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는 저가 수주 우려를 일축했지만, 15년 전후가 걸리는 원전 사업 특성상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 UAE에서의 ‘온 타임 온 버짓(예산 내 적기 시공)’ 경험 덕분에 체코 원전 사업을 따냈지만, 국제적으론 영국이나 튀르키예처럼 사업이 지연·좌초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특히 체코와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 등 대외 변수도 더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수은 등은 UAE 원전 수출 때도 금융지원 역할을 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IP 협상이 UAE 때처럼 일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체코 원전 사업성 확보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우선협상 주체인 한수원은 수익성 있는 사업 진행을 자신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유럽 원전 규제와 엄격한 노동시장 규정 등 체코 현지 여건과 장기 프로젝트 특성을 모두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아직 최종 계약금액을 전망하는 건 어렵지만 예상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15조원보다 높은 24조원으로 책정된 것은 금융권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