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찾아 ‘내란죄 제외 尹탄핵안’ 심리 중단 요구

“탄핵안, 국회 재의결 필요” 주장
  • 등록 2025-01-06 오전 6:10:00

    수정 2025-01-06 오전 6:1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반대 시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을 유지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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