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비행기 띄웠다 추락…"조종사 과실 벌금형"

대법원, 조종사 박모씨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 등록 2018-06-26 오전 6:00:00

    수정 2018-06-26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을 알고도 항공방제(비행기를 띄워 농약 살포)에 나섰다 비행기가 추락했다면 조종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상옥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K모 항공회사 운항부장으로 2014년 8월 전남 해남군 상공에서 1인승 비행기를 조종해 항공방제를 하던 중 허가받은 고도(20피트)보다 낮게(15피트) 비행하다 갑작스런 하강기류를 만나 비행기를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항공방제가 곤란할 정도의 바람이 불어 비행을 중단했다가 농약 약효가 떨어지기 전 농약을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재차 비행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1심은 “박씨에게 허가받은 고도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가 처음 비행한 후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며 “박씨는 높은 고도를 유지하거나 비행을 연기하는 등 충분히 추락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데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박씨가 노력을 다 한 점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박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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