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 중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대만의 경우, 1966년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를 2001년 회사의 임의에 맡겼지만 2007년 8월 대만 야교(YAGEO) 사태가 터지며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타이는 단순투표제를 이용해 이사회 의석 수 전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했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6월 13일에서 8월 22일로 2개월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방식을 블록투표(대의원에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수만큼 표수를 주는 일종의 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단 한자리의 이사 자리도 얻지 못한 야교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대만 대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타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주주 간의 평등 보장과 회사 지배구조상의 집중과 견제 필요성이 불거지며 대만은 다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상장사들은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주주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단순 투표제를 이용해 족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김규식 변호사는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지금처럼 기업에만 맡기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만처럼 집중투표제를 법제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주 환원율(평균 25%)과 시가 배당률(평균 1.8%) 등에 있어서 대만(주주 환원율 60%, 시가 배당률 4%)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