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결론은 사법 행정권 남용은 있었지만 직권남용죄 등 범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걸로 정리된다. 하지만 조사가 충분했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우선 판사는 범죄 수사에 전문적이지 않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28일 기자단에 “판사들은 범죄행위 구성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미 (검찰이) 구성해온 사실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하다”며 “그 부분(범죄구성)을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평가를 받을 충분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수사 능력도 의지도 권한도 없는 3무(無)조직에 더 기대할 건 없다. 3차례에 걸쳐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만 내놓은 법원행정처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해야 하는 이유다.
대법원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집안이 쑥대밭이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보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밀어붙였던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조직 확장 논리의 연장선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