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생일에 별거 중 아내 잔혹살해한 남편 징역25년 확정

대법,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상고 기각
法 "범행수법 무자비하고 잔혹"
  • 등록 2019-06-24 오전 6:00:00

    수정 2019-06-24 오전 7:35:5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7월 별거 후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최모(40)씨를 찾아가 가슴, 복부 등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지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고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의식하지 아니한 채 최씨 가슴 등을 흉기로 반복해 찌르고 벤 후 도주해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잔혹하다”며 “범행 동기 등을 최씨에게 돌리거나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경감시켜려 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각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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