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에 들끓는 여권, 법관 탄핵 소추 가능할까

탄핵소추, 재적 3분1이상 발의·재적 과반 찬성 필요
자유한국당 외 야당 협조 필요한데...단일대오 난항
법조계 반발,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의혹도 부담
  • 등록 2019-02-06 오전 8:40:36

    수정 2019-02-06 오전 8:40:36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 친청인 여권이 으름장을 놓아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실제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힌 적이 없지만 현재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6명 등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일 당시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해 10월부터 자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소추 명단에 대해 “대여섯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의 반발에다 최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드러나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김 지사를 뜻밖에 법정구속시키자 성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데다 사법농단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다시 법관 탄핵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법관 탄핵 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언급한 탄핵소추 대상도 후보군이 될 수 있다. 민변은 지난해 10월 법원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당시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2차 탄핵 대상 10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법관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현재 의원은 128명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탄핵소추안 통과 의석수를 확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법관 탄핵 앞에서 같은 단일대오를 취할지는 확실치 않다. 민주당이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바른미래당 등이 민주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의 탄핵 논의가 여당의 유력 대권 잠룡 ‘김경수 구하기’와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되고 있는 대목은 법관 탄핵의 동력을 떨어트리는 요소다. 실제 법조계의 또다른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는 데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잇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관 탄핵의 걸림돌이다. 설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검사와 같은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여 의원은 법관 탄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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