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10대 뇌손상…대법 "일할수 있는 나이 65세로 배상해야"

`노동가동연한 65세로 상향` 전합 판결 재확인
  • 등록 2019-06-26 오전 6:00:00

    수정 2019-06-26 오전 7:37:12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육체노동자인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22)씨가 모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1억333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봤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해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8월 당시 18살이던 김씨는 김해시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던 윤모씨의 개인택시에 부딪혀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되자 윤씨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사가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1억 3334만원을 김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손해배상으로 1억 9444만원을 요구했던 김씨는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파기, 다시 재판을 하라고 했다. 다만 1심 판단대로 오토바이 운전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1차로로 통행한 김씨의 잘못을 인정,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85%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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