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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데일리가 주요 행동주의 펀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주총 의무화 △기업 내부거래 공시 강화 △증거개시제도 △증권집단소송제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3%룰’ 변화 등을 꼽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3%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감사 선임 시 주주별로 3% 지분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의 지분율이 적용된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에 합산 3%룰이 적용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개별 3%룰이 적용된다.
온라인 주총 의무화에 대한 의견도 다수였다. 이 CIO는 “주주총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주들의 의견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전자투표제, 전자주총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표 대결 없이 주주제안을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무공개매수 없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어 지배주주의 주식 매각, 인수합병이 매우 활발해지고, 내년 주총에서는 남양유업(003920) 사례처럼 일반주주 보호방안 주주제안이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부활시키고, 인수합병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개매수 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투자확약서 등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