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티메프' 운명의 날… 법원, 오늘 대표 심문

2일 오후 류광진·류화현 대표 심문
티메프 'ARS 방식' 회생 신청
법원 '수용' 전망…최대 3개월간 합의
  • 등록 2024-08-02 오전 5:15:00

    수정 2024-08-02 오전 5:15: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두 회사의 대표가 오늘(2일) 법원의 비공개 심문에 참석한다. 이들 기업이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수용 여부와 법원 결정에 따른 향배가 주목된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류화현(왼쪽부터)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 방인권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ARS 수용 여부 및 향후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ARS를 신청했다. ARS는 회생 개시 결정을 미루고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최대 3개월간 합의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티메프의 ARS 신청에 대해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RS가 수용되기 위해 두 회사는 채무자와 합의할 자구책 등을 적극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금성 자산 자금조달과 인수합병 방안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합의안 마련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마땅한 변제 전략이 없는 이상 법원이 ARS 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일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절차 개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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