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관리직, 법원 "공단은 유족급여 지급하라"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등 지급 거부에 아내 소송
  • 등록 2024-12-29 오전 9:36:28

    수정 2024-12-29 오전 9:36:2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공사 현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현장 관리직 직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 감독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김씨는 2020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 아내는 남편이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 스트레스와 김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김씨 아내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업무일지, 통화내용, 동료들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목숨을 끊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근무하던 공사 현장은 하청업체의 노임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원활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김씨가 본사로부터 수시로 독촉받고 시정조치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공정이 원활하지 않아 김씨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목숨을 끊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업무적 부담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끊는 데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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