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받았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게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9000만원)를 지급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맨해튼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선고 일정이 지연돼왔다.
이날 재판에 비대면 출석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명예를 타격을 가해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라며 “이 재판은 정부의 무기화이자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